의약품 저가 구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의 유예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될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약값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보험상한가와 구입 금액 간 차이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