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하급심 담당판사가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법의 김 모 부장판사는 어제(6일) 오전 법원 내부게시망에 최근 있었던 횡성 한우 관련 대법원 판결이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어 판사가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한우 사건은 타지역에서 낳은 한우를 횡령에서 1개월 이상 키우고 나서 횡성 한우라고 팔았다 기소된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공개비판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장을 밝힐지를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