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천만 원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
이들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68명으로부터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분실된 신분증을 구입해 이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통장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