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상습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41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50살 오 모 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 사업장이 산재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는 점을 악용해 면허를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보험금 납입금 명목으로 7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상습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41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50살 오 모 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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