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수신이 끝난 휴대전화 문자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회사 고객들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4
재판부는 감청은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라면서 송수신을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회사 서버 관리 프로그램이 해킹당해 스팸 문자가 대량 발송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보관된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