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황 모 씨 등 파일공유 사이트 직원 10명을 불구속입건했습
황 씨 등은 지난해 4월 가짜 파일공유 사이트를 만들고서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해 9만여 명에게 39억 원을 결제하게 하고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며 매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자동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