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이 수사 중이던 참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투자정보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협박해 돈까지 뜯어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이 모 경감은 조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으로부터 솔깃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투자전문가였던 A 씨로부터 투자정보를 전해 들은 겁니다.
A 씨의 말을 듣고 이 경감은 큰돈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결국 천여만 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난 이 경감은 참고인 자격에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A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돈에 기대이익까지 계산해 3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계속되는 협박에 A 씨는 결국 이 경감에게 1천5백만 원을 뜯겼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참고인한테 (들은) 주식을 투자했다가 깡통이 됐다고…. 그 일 관련해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경감을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