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산업재해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과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만들어준 병원 운영자, 한의사 등이 적발됐습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하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근로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박 모 씨와 병원 소속 한의사 이 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