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노래방 주류 판매를 단속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주류판매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만, 해당 경찰관이 영장을 받아 단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속을 위한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