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는 공증인의 임명 자격을 연령으로써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올해 72세인 장모씨가 공증인 임명기준에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
현행 법무부의 공증인 임명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