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 수는 만
퇴직연금 형태별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이 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업장 규모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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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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