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48살 오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이들은 서울 홍익대 주변에 가게를 차려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140여 명에게 1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신을 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중학생에게도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48살 오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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