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기무사 소속 A중령과 B준위는 지난 2010년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 후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을 내세워 대신 형사 처벌받도록 한 사실이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수뇌부는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외노출 시 부대 위상 실추' 등의 이유로 적법 처리하지 않고 인사조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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