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에 이런 내용의 유치원 원아 모집
권고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