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판사는 "분식회계와 사기적 기업어음 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행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으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구 부회장은 LIG 건설이 법정관리될 줄 알면서도 지난 2010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1,900억 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