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태도가 불량한 여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유예됐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로 간주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준현 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의 훈육에 힘써왔고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B양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5월에도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