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부는 병원 여직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차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노출이 심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촬영한 차 씨의 의도로 미뤄볼 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25살 A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특정부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