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초기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모씨
임 모 씨 등은 국군 11사단이 전라남북도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살해한 민간인들의 유족들입니다.
앞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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