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이 사건 발생 59년 만인 2009년에야 이뤄진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임 모 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고, 희생자와 유족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