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3월 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해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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