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재적 혐의 대상자인 최구식 전 의원에게 사건내용을 말한 것은 기밀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적절하게 주고받은 전화통화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이 감당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최 전 의원의 비서가 디소스 공격을 이유로 체포된 사실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