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홍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남 지역 모 기업체 대표 진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돈상자 사진 그리고
다만 선관위 고발 내용과 달리 홍 전 의원이 받은 돈은 6천만 원이 아니라 모두 3천만 원으로 나머지 3천만 원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