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6살 이 모 군과 18살 윤 모 군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5살 홍 모 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21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고 화해하려는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 4월 서울 창천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말다툼을 벌이던 대학생 20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