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DMB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한 적 있으시죠.
앞으로는 운전 중에 DMB를 켜놓기만 해도 최대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길 한쪽에 놓인 국화꽃 세 송이.
사이클 훈련 중이던 선수 3명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곳입니다.
25톤 트럭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 끔찍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운전하다 무심코 켠 DMB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릅니다.
▶ 인터뷰 : 방무남 / 서울 천호동
-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슬슬 떼는 거예요. 앞차를 그냥 접촉했어요."
▶ 인터뷰 : 최종영 / 서울 자양동
- "(동료가)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신호를 미처 못보고 건너간 적이 있어요. DMB 조작하는 거랑 같은 거죠."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DMB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에 DMB를 조작하거나 시청할 경우 전방의 절반 정도는 보지 않고 달리는 셈입니다."
내년 3월부터 운전 중에는 모든 영상장치를 만질 수 없게 됩니다.
DMB 시청은 물론 켜놓는 것도 금지되고, 내비게이션도 차를 멈춘 후 조작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동승자의 DMB 시청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