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삼화페인트 대주주인 고 윤 모 씨의 상속인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재판부는 구 증여세법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의 사용인도 포함된다며 윤 씨가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윤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신고한 상속세 140억 원보다 약 26억 원이 많은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삼화페인트 대주주인 고 윤 모 씨의 상속인들이 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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