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일 디도스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선관위 사무관 고 모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 모 씨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위법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고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 씨가 필요한 사전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고 일부 회선을 끊어 오히려 사태를 극도로 심화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도스 특검팀은 외부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혐의로 고 씨를, 선관위 측에 회선 속도를 허위 보고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