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회자 자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 회장이
구치소에서 발을 헛디뎌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김 회장은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과 김 회장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조만간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