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가 도시 인접 부지를 서로 맞바꾸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월암 I
행안부 측은 "의왕시는 저수지 관리상 불편 사항을 없앨 수 있고, 수원시는 고속화도로 건설로 분리됐던 의왕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