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박 심의위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심의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