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이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차원의 체벌이라고 주장하는데 맞은 학생은 뇌진탕 증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체벌과 폭행,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장이 한 학생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손 왼손 무차별적인 손찌검이 교실에서 시작해 복도까지 이어집니다.
화가 덜 풀린 듯 다시 학생의 머리를 창틀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어떤 저항도 못하는 학생은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교장은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어 복도로 불러내 체벌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B 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아버지
- "제가 이걸 보고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집에도 못 보여 줍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적 차원의 정당한 체벌이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A 고등학교 관계자
-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변명을 해도 지금 똑같이 그런 식으로…."
경기도 한 특수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44살 박 모 여교사는 지난 3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비닐봉지로 만든 끈으로 고등학생을 의자에 묶어 두기도 했습니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과 폭행을 가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