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의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한 청소년들에게 신체부위와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호기심에 대화를 승낙하면 상대의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