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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 음식 대접받은 이천시민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2-10-17 19:14
경기도 선관위는 4·11 총선에서 특
정 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음식 대접을 받은 이천시민 24명에게 과태료 65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에서 모 지역 당원협의회장에게 1인당 1만 8,000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식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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