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는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차관과 함께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기본 업무를 망각하고 국가기관을 이용해 권리를 남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인 사찰로 함께 기소된 이인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