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순간 돌풍을 감지하는 장비인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사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K사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해 이자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사 대표 김 모 씨는 조 청장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한편, 조 청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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