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 등입니다.
법정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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