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연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