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승인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조모씨 등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처분한 1심을 취소했습니다.
용인시는 응봉산 일대 산림을 개간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각 건설사가 승인받은 개별 면적이 30만평
재판부는 사업명칭이 주택건설이지만 대지조성사업의 성격이 있고,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이 시차를 두고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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