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피의자 61살 김 모 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청사 출입증이 위조된 것과 관련해 김 씨가 지난 8월 인터넷의 한 문서양식 사이트에서 9천900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아내와 아들로부터 김 씨가 평소 자살을 자주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유족들은 부검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