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2명이 잠적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9월 이후 해외로 출국한 26명 가운데 2명이 잠적해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성범죄와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로, 각각 사업과 구직을 목적으로 5일과 3개월 동안 해외 출국을 허가받았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2명이 잠적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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