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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5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여성 운전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3일 다수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8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 중 상대 여성 운전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인정받아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과거 상해·폭행 죄 등
한편 김씨는 과거 재물손괴죄로 구속돼 6개월간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영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