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밀양 시민 8명에게 신고보상금 천만 원을
앞서 경찰은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보 내용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민들은 최갑복이 주택 담을 넘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A 씨와 농막에서 최갑복의 흔적을 보고 신고한 B 씨, 시외버스에서 최갑복을 목격하고 신고한 공익근무요원 4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밀양 시민 8명에게 신고보상금 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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