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4월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 30명 등 모두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30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법원에서 1심 이상의 선고가 이뤄졌으며, 이 중 4명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19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대선 선거사범 수사체제로 전환해 흑색선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