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의정부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혐의로 39살 유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침을 뱉은 자신에게 항의한 박 씨 등 2명은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치료감호 등 특별준수사항부과를 청구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혐의로 39살 유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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