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클럽 무용수가 음란한 공연을 하다 적발돼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나이트클럽 사장 등이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 때문에 입게 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건전한 미풍양속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익이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강세훈/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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