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 소지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능 시험 날엔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는 아예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과 지우개 등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수시로 휴대품을 점검하고 수험생이 화장실 갔다 올 때도 금속 탐지기로 조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때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본인 확인절차도 강화해 대리시험은 원천 차단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지난해에도 휴대전화 등을 갖고 있거나 선택과목 응시방법을위반한 171명의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1학년도 시험 때보다 적발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무선이어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던 수험생 1명은 올해 수능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 인터
- "올해는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어서 순간의 실수로 시험이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자칫 주의를 소홀히 하면 몇 년 간 노력해 온 대입 준비가 물거품 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