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의약품 리서치 수당을 가장해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의사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모 제약회사 대표 42살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리서치 대행 등을 명목으로 유 씨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준 혐의로 모 리서치 업체 대표 39살 윤 모 씨 등 10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
조사 결과 이들은 리베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리서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제 설문에 응한 것처럼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접속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