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푸른생선 제조 과정에 성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등푸른생선의 히스타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고시 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히스타민은 등푸른생선을 상온에 방치할 때 생기는 물질로, 일정량을 먹을 경우 신경독성과 발진, 알레르기, 구토 등이 일어나며. 한 번 만들어지면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등푸른생선 제조 과정에 성분 기준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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