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쏠렸던 법정관리인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웅진의 법정관리 신청을 놓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던 채권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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