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구속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 위증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추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간인을 불법연행해 구금하고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