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일명 '산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낸 점으로 미뤄 살해한 것이 맞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 씨는 여자친구의 사망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으로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